“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31일까지 접수

김정현 기자 | 입력 : 2023/01/27 [16:46]

▲ 산림청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2023년 숲과 함께 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유아숲체험, 숲교육,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숲이 주는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숲으로 초대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023년 1월2일(월) ~ 1월 31일(화) 14:00까지
[선정발표] 2월 21일(화) 14:00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목)까지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www.forestcard.or.kr 접속
② 이용권 신청 (신청자)
③ 발급자격 확인 및 선정 (진흥원)
④ 이용권 금액 충전 (카드사)
⑤ 이용권 사용 (사용처)
2)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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