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일보=김정현 기자] 2023년 숲과 함께 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유아숲체험, 숲교육,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숲이 주는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숲으로 초대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023년 1월2일(월) ~ 1월 31일(화) 14:00까지 [선정발표] 2월 21일(화) 14:00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목)까지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www.forestcard.or.kr 접속 ② 이용권 신청 (신청자) ③ 발급자격 확인 및 선정 (진흥원) ④ 이용권 금액 충전 (카드사) ⑤ 이용권 사용 (사용처) 2)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저작권자 ⓒ 명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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