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이승기사태 막는다…문체부, 엔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김정현 기자 | 입력 : 2023/01/11 [07:55]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은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
∨ 보수 지급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실태조사 통한 관련 제도 개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교육내용 확충과 법률 자문 확대 제공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합니다.

보수 지급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 이익 취득 등 불공정한 계약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소양 교육을 확충하고 법률 자문을 확대 제공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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