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소방을 상징하는 119를 조합하여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19일로 제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산 지역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오산의용소방대원들과 소방공무원 및 내빈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주요 행사내용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영상시청 및 축하공연 ▶의용소방대의 날 유공자 표창수여 ▶신입대원 임명식 등이다.
정찬영 오산소방서장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라며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국민을위해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산 = 김정현 기자 msnews7729@naver.com <저작권자 ⓒ 명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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