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주최·주관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의무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김정현 기자 | 입력 : 2023/02/06 [15:24]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앞으로 울산에서 열리는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주최·주관이 없는 1천명 이상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울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안전관리인력) 정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인력 배치기준 등이다.

조례안은 순간 1천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사 3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주변 위험요소,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비상시 대응방법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사 규모(인원)와 종류(옥·내외)에 따라 안전관리인력의 최소인원 수를 명기하도록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과 부산도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울산처럼 안전관리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2천명 미만인 옥외행사의 경우 참가 예상 인원의 1.0% 이상을, 3천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해야 한다. 또 주요 참가자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일 경우 1/2 더 증원해야 한다.

김종섭 의원은 “인파 밀집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주최·주관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적용 대상에서 빠져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주최·주관이 있는 울산지역 행사·축제도 분석해본 결과, 순간 최대 참가자 1천명 대비 안전관리인력 비율은 0.5% 수준이었다”며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종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6일 제236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