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위협 대응조치, '위협' 및 '대응조치' 범위에 우려

김정현 기자 | 입력 : 2021/12/10 [09:21]

한국무역협회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EU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ACI)' 법안과 관련, '위협' 및 '대응조치'의 정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위협 인지시, 자체 조사를 통해 법안 적용대상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국과 우선 협상, 위협의 철회를 요구하고,협상 실패시 각 회원국과 협의 후 해당국에 대한 비례적인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의결로 집행위 조치의 철회를 의결할 수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등 역외제재에 대한 대응 및 EU가 미국과 유사한 역외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과 관련, 통상권한을 보유한 집행위가 '통상위협'과 '대응조치'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 이사회, 대외관계청 등 권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공식, 위장된 위협 억제를 위해 통상위협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응조치의 정의와 관련, 집행위는 위협 억지 목적의 현명한 타깃형 제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EU 주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임기중 법안 성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자체 법안을 확정하면,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서 타협안을 법안으로 확정하고, 프랑스가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협상을 주도할 전망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법안 의결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여부, △통상위협에 대한 위협적 대응의 적절성, △통상분쟁 비화 가능성, △다자간 통상질서 부합여부, △집행위와 EU 대외관계청 사이의 권한 배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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